옥시 '서울대 살균제 보고서' 유리한 결과만 받아..연구진 데이터 조작 의혹도

경향비즈 2016. 4. 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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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와 관련해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유해성 실험을 의뢰한 서울대 연구진에 실험보고서를 2개로 나눠달라고 요구하고 자사에 유리한 보고서만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는 이 과정에서 회사에 유리한 실험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연합뉴스가 24일 검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옥시는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서울대 수의과대 ㄱ교수 연구팀에 원료 물질인 PHMG 저농도 실험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는 고농도 실험을 각각 의뢰했다.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과 및 보상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피해 유가족 대표들이 롯데의 발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이 실험은 2011년 10∼12월 석달간 임신한 쥐를 활용해 PHMG가 뱃속 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생식독성 실험과 일반 쥐를 대상으로 한 흡입독성 실험, 2가지 형태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ㄱ교수팀은 그해 11월 14일 먼저 생식독성 실험을 한 결과 임신한 쥐 15마리 가운데 13마리의 새끼가 죽었다는 중간보고를 옥시 측에 알렸다.

사흘 전인 11월 11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폐섬유화) 사망을 초래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독성실험 결과가 발표됐는데 ㄱ교수팀의 실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 것이다.

다급해진 옥시는 급히 ㄱ교수팀에 생식독성실험과 흡입독성실험 보고서를 각각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각 실험 결과를 하나의 보고서에 담고 결론을 도출하는 게 독성학 연구계 관행인 점에 비춰 이례적인 요구였지만 ㄱ교수팀은 이를 수락했다.

ㄱ교수팀은 흡입독성 실험까지 마무리한 뒤 2012년 4월 18일 옥시측 요구대로 별도의 실험보고서를 냈다. 여기에는 옥시 측이 원하던 대로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과정에 옥시는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 외에 ㄱ교수 개인계좌로 수천만원을 입금했다.

옥시는 올 1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자사에 유리한 흡입독성실험 보고서만 자발적으로 검찰에 제출했다. 먼저 나온 생식독성 실험은 수령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서울대 측에 요구해 임의제출 받았다. 옥시는 질병관리본부의 흡입독성실험과 유사한 결과가 나온 KCL 보고서도 수령하지 않았다. KCL에는 약속한 연구용역비 3억원 중 잔금 1억원도 주지 않았다.

옥시는 ㄱ교수팀의 흡입독성실험 결과에 신빙성을 부여하고자 다국적 컨설팅업체의 ‘주문형 보고서’를 활용하기도 했다. 옥시는 ㄱ교수팀의 흡입독성실험 보고서에 미국계 다국적 컨설팅업체 ‘그래디언트’(Gradient) 보고서를 첨부해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독성실험 결과를 배척하고 ㄱ교수팀의 실험 방식·결과를 인증하는 식으로 작성됐다. 친기업 성향인 그래디언트는 의뢰업체로부터 거액의 용역비를 받고 주문한 그대로 보고서를 써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미국 석유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미석유협회(API)의 의뢰를 받아 ‘석유제품 사용이 오존층 파괴와 관련이 없다’는 황당무계한 보고서를 써낸 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옥시와 그래디언트가 어떤 관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래디언트 역시 옥시와 유사한 부도덕한 기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ㄱ교수팀의 흡입독성 실험 데이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연구팀이 옥시의 부탁을 받고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손봤는지, 연구팀과 옥시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경향비즈 eco1@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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