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 전역은 2년4개월 늦어져..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김종훈 기자 2016. 4. 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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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사진=뉴스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휴직명령을 받아 전역이 2년 4개월 늦춰진 전직 군 장교가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4월 학사장교 신분으로 해군사관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면서 구 소련 정치가 레닌이 지은 '제국주의론'과 북한 관련 서적·자료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입대 전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가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기소 직후 휴직명령을 받았고 군사재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돼 복직, 전역했다. 당초 예정된 김씨 전역일은 2012년 5월이었지만 휴직명령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야 전역이 허가된 것이다. 이에 김씨는 "군과 군 검찰이 기소권과 재량권을 남용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군에게 기소휴직 제도를 통해 재량권을 남용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국가가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3년간 의무복무할 예정이었지만 의무복무기간 만료가 늦어지게 됐다"며 "사회생활로 복귀해 학업을 계속하거나 직업을 구하는등 새로운 생활을 준비할 기회를 잃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면 상급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기소휴직을 명해야 하는 금고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을 개연성은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며 "인사권자가 복직명령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긴 뒤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김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관은 김씨가 보관하고 있던 서적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함을 외부 감정을 통해 확인했다"며 "검찰이 공소제기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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