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먹자" 10대 알바생 유인 성추행..벌금 2천만원
2016. 4. 24. 10:01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6시 30분께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17)양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옷 안에 손을 넣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양이 저항하자 뺨을 때리고 10여 분간 팔과 허벅지 등을 꼬집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 보름 전 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양을 알게 됐고, 범행 당일 "치킨을 함께 시켜먹자"며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4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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