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서 현대-두산 360억대 손해배상 소송..배경은?

김민기 2016. 4. 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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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카타르 라스라판(Ras Laffan)-C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시공사 현대건설이 보일러 제품 납품업체 두산건설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두산건설이 제작해 납품한 배열회수보일러(HRSG) 8기에 하자가 생겼다면서 지난해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수리비와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361억원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현대건설은 두산건설이 납품한 HRSG 용접 부분에 결함이 발생해 이를 수리하기 위해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면 그만큼 전력 손실이 우려된다며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라스라판-C 복합화력발전소는 2008년 현대건설이 수주할 당시 총 4조원(38억달러) 규모의 사업이었다.

현대건설은 일본 미쓰이 종합상사, 프랑스 수에즈(SUEZ) 에너지 인터내셔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설계, 구매 단계에서부터 제작, 운송, 설치 및 시운전, 책임시공까지 전 공정을 맡는 턴키(일괄도급) 방식으로 이 사업을 따냈다. 지분은 2조원(20억6791만달러)에 달했다.

2011년 5월 완공돼 현재 가동 중인 이 발전소는 최대 발전용량 2730㎿ 규모로 카타르 전체 발전용량의 30%를 차지한다. 미쓰비시(M701F3) 가스터빈 234㎿ 8대, 스팀터빈 260㎿ 4대로 구성됐다. HRSG는 450t/h(569℃)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에서 가스터빈은 연소 후 약 650℃에 달하는 배기가스를 배출하는데 HRSG는 그냥 대기에 버려지는 이 가스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게 된다.

두산건설 HRSG 사업부는 세계 1~2위를 다툴 정도로 경쟁력이 뛰어나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이 회사가 이 사업부를 매각하려 하자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GE)이 인수하겠다고 나섰을 정도다.

두산건설에 따르면 최근 바닷물이 범수하면서 발전소에 물이 들어갔고, 이에 대대적인 기기 점검에 들어가면서 납품 때와 달리 까다로운 기준으로 제품을 검수하기에 이르렀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이미 애프터서비스(AS) 기간도 지났고, 납품할 때 문제없이 통과된 제품이다"면서 "최근 카타르가 저유가로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 하자보수 소송을 내는 것 같다. 현대건설도 카타르 측 발주처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우리 측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건설 측은 두산건설이 AS를 자사에 미뤄 피해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두산건설이 자재만 전달하고 배송과 설치를 떠넘겼다는 얘기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하자보수보증 기간이 2013년까지였는데 2011년 하자가 발견됐고, 두산건설도 교체에 필요한 자재를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설치와 보수를 우리에게 하라고 해 그로 인한 비용을 떠안게 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양사의 주장이 엇갈리고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ICC 중재 신청으로 이어졌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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