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사칭' 불법 여론조사 한 기획사 대표 입건

2016. 4. 22. 13:5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언론사를 사칭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기획사 대표 고모(46)씨와 텔레마케터 이모(48·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는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전주시내 한 사무실에서 이씨 등 텔레마케터 4명을 고용한 뒤 언론사를 사칭해 3천여명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선거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기관 등록을 하지 않고 언론사를 사칭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번호를 수차례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등 선거법이 정한 여론조사 규정을 어겼다.

고씨는 경찰에서 "선거캠프에 기획 일을 부탁하기 위해 후보들의 지지도를 조사했을 뿐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의 연관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doo@yna.co.kr

☞ 눈빛만으로 진돗개 제압한 개도둑…18마리 훔쳐 팔아
☞ '나이보다 늙어 보여서' 4년간 경찰 추적 피한 절도범
☞ '왜 내게 빵빵거려'…청담대교서 마포까지 15㎞ 쫓아가 흉기위협
☞ 하와이발 기내서 '요가 난동' 70대 한국인, 유죄 인정
☞ <프로야구> '산 넘으니 또 산' 연패 끊은 한화, 그 앞에 다시 두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