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사칭해 선거 여론조사 한 기획사 적발
정경재 2016. 4. 22. 13:34

【전주=뉴시스】정경재 기자 =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언론사를 사칭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선거를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북지역 한 기획사 대표 고모(46)씨와 텔레마케터 이모(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3일부터 8일간 전주시내 한 사무실에서 이씨 등 텔레마케터 4명을 고용한 뒤, 3000여명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북지역 한 언론사를 사칭하고 발신번호를 수차례 변경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에서 고씨는 "선거캠프에 기획 업무를 부탁하기 위해 단순히 후보들의 지지도를 조사했을 뿐"이라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는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jkj11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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