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재정전략]누리예산 편성 법제화..野3당과 충돌할듯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22일 정부가 도입 방침을 밝힌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는 누리과정과 같은 법정 지출 예산 거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매년 지방교육청에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다.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는 교부금에서 교육세분을 분리해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지출토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41조원 규모다. 이 중 5조원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세분을 국가 정책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예산 편성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비용임에도 지원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세에서 걷어지는 특정재원 바탕으로해서 누리과정 등 특정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상은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당정은 의원입법 형태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법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면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고 시도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추진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더민주 관계자는 "누리과정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이 법은 그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부족한 재원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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