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논문으로 연구비 2100만원 챙긴 교수 '입건'

지정운 기자 2016. 4. 2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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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News1 © News1 지정운 기자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는 20일 타인의 논문을 표절해 발표 한 뒤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21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A대학 B교수(46·여)를 사기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B교수는 2010년 4월5일께부터 2013년 4월께까지 타인의 논문에서 인용 또는 재인용 표시 등을 고의로 누락하는 방법으로 총 6건의 논문을 표절해 발표한 뒤 연구 활동비 명목으로 총 21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대학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도 B교수의 논문표절에 대해 "다른 논문을 인용한 양 또는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표절에 해당되고, 재인용 누락 부분에 있어서도 2차 문헌에서 인용하였지만 1차 문헌을 출처로 표시한 것은 표절에 해당 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B교수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총 16편의 논문을 표절해 발표하고 연구 활동비 등 명목으로 총 25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같은 논문 제출 실적을 토대로 2015년 정교수 승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대학교 측에 다른 교수들이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도 자체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유사한 사례가 더 확인될 경우 엄벌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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