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에 경제활성화법 '플랜B' 부상

세종=박경담 기자 2016. 4. 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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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팀 100일]서비스종합발전략 제시·개별적인 규제사항 해소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유일호 경제팀 100일]서비스종합발전략 제시·개별적인 규제사항 해소 추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곤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경제팀 출범 100일'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20대 총선 결과 형성된 '여소야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프리존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법안의 '플랜B'(차선책)가 부상하고 있다.

노동개혁법까지 포함해 정부가 강조하는 법안들의 19대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낮아져 입법 외 수단을 찾고 있는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대 국회 잔여 임기 중에 노동개혁법, 서비스법,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 20대 국회가 6월에 출범하면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달 남짓 남은 19대 국회에서 서비스법, 노동개혁법 등 큰 쟁점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총선 뒤에 처리한 사례를 예로 들지만 여소야대로 새누리당의 법안 추진 동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쟁점법안의 '플랜 B'가 부상하는 배경이다.

우선 여야 이견이 큰 서비스법에 대해 정부는 국회 처리와 별개로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을 오는 6월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제조업과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개선과 R&D(연구개발), 인력양성,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연초부터 기재부가 내세운 정책이지만 총선 뒤에 주목도가 커졌다.

유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법 통과와 무관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서비스종합발전전략은 서비스산업 대책을 미리 마련한다는 뜻도 있고, 서비스법이 통과될 경우 그와 더불어 바로 시행될 정책들을 준비한다는 뜻도 있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법 처리 불발과 관련해선,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제 사항을 먼저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규제프리존법에서 규정한 73개의 규제특례를 일괄 적용하지 못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각종 규제들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규제 해소 사항들을 건의받고 있다.

다만 규제프리존법은 서비스법보다 상황이 낫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9일 개최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여야 관계없이 모든 지자체가 규제프리존법 입법을 촉구했다"며 "국회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14명 발의 의원에 국민의당 의원도 3명 있어 다른 법들에 비해 여건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노동개혁에 대해선 '광주형 일자리'를 예로 들며 노사 자율적인 노동개혁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임금은 줄이고 고용을 늘리는 내용의 '광주형 일자리'처럼 노·사간 자율적인 상생 모델을 만드는 움직임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8일 "우선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부문을 중심으로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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