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해드립니다"..캐피탈업체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황보현 2016. 4. 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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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보현 기자 = 서울 양천경찰서는 중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을 통해 약 1330만원 가량을 가로챈 오모(25)씨 등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이중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200만원 정도의 신용관리금을 먼저 입금하면 신용등급을 올린 뒤 원하는 액수를 대출해 주겠다"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또 구속된 조모(44) 씨 등 2명은 스포츠토토 게임 운영자를 사칭해 체크카드 1개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말로 6명의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건네 받아 중국 총책에게 넘겼다.

조사결과 중국 총책은 카드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송금책 오씨는 수수료로 피해 금액의 4%를 챙기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대포폰 두 대를 사용해 1인 2역을 했다. 오씨는 다른 전달책인 척 중국 총책을 속이고 수수료를 더 받아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모집할때 돈의 성격과 출처를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범행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h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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