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완종 금품전달' 이완구 선거사무소 29일 현장검증(종합2보)



2심 시작…이완구 "사건 조작됐다" vs 검찰 "반성 없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법원이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에게 3천만원을 받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금품 전달 장소로 지목된 충남 부여에 직접 가보기로 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전 총리의 2심 첫 재판을 열고 이 전 총리가 신청한 부여 선거사무소 현장검증 방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9일 오후 2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 1심 증인들이 진술한 2013년 4월 당시의 금품 전달 상황과 실제 사무실 정황이 들어맞는지를 검증한다.
이 전 총리가 2013년 재보궐 선거 때 쓴 사무실은 올해 4·13 총선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한 후보가 최근까지 사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일 성 전 회장이 서울에서 부여까지 이동한 경로를 그의 비서진이 현장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검증하게 해 달라는 이 전 총리 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총리 측은 "시간상 성완종이 도저히 선거사무소에 올 수 없었음에도 1심은 검사가 짠 플롯만이 맞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그날 부여로 가 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증언과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다"며 "1심 판단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이 전 총리에게 집행유예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전 총리 변호인의 '사건 조작' 언급 등을 문제 삼으며 재판장에게 발언 제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변호인도 검사를 향해 "피고인에게 모독적 말을 하지 말라"고 되받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올해 1월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첫 재판은 3월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전 총리가 혈액암이 재발했다며 연기를 신청해 이날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건강 상태를 물었으나 이 전 총리는 "많은 분 앞에서 제 건강을 얘기하고 싶지 않다. 괜찮다"고만 답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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