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성추행·폭행' 논란 40대 불기소
김예지 2016. 4. 19. 16:39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검찰이 '도도맘'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김미나(34·여)씨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지난 18일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모 컨설팅회사 직원 40대 남성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는 김씨와 A씨가 합의했기 때문에 기소유예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초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지인들이 함께 있다가 A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다쳤다며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김씨는 자신의 의사와 달리 성적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강제 추행 혐의는 확인하지 못하고 A씨의 상해 혐의만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yej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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