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치구·사업소 업무 부적정 135건 적발

배상현 2016. 4. 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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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광주시의 남구, 북구 등 2개 자치구와 시립민속박물관 등 6개 사업소에 대한 종합 감사결과 부정적 업무처리가 무려 135건이나 적발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시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gwangju.go.kr/) 에 19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135건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을 적발해 45억1600만원은 추징·회수하고 남구와 북구에 대해 각각 기관경고하는 한편,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8명을 훈계처분했다.

광주 남구는 시정 45건, 주의 13건 등 총 58건이 적발됐으며 41억6077만7000원을 회수조치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하나로 임산부 엽산제와 철분제를 구입하면서 단일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3건 6506만9000원을 분할 발주해 수의계약을 체결, 총 797만3000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 효천2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과 관련해 시행자로부터 2008년 12월9일부터 2012년 9월26일까지 3회에 걸쳐 분할 징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총 41억1000만원을 자치구 세입 재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북구는 시정 26건, 주의 12건, 개선 4건 등 42건이 적발됐으며 1억2072만7000원이 추징됐다.

시는 종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도 감면 유예기간인 3년 동안 종교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2건에 대해 8420만5000원을 부과 징수토록 조치했다.

또 유료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미부과한 257만1000원과 재산세 세부담 상한 규정을 잘못 적용해 재산세를 과소 부과한 5개 필지 859만6000원 등 총 1116만7000원을 부과·징수하도록 시정요구했다.

북구는 지난해 보안등 정비 및 관내 도로조명정비 공사를 추진하면서 단일사업 2건 1억2579만3000원을 6건으로 분할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일반경쟁입찰(87.745% 적용)시 보다 1541만6000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농수산물관리사무소는 매년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분)이 청구되면 도매시장에 입주한 농협경제지구광주공판장 등 4개 도매법인에 관련 사용량 등을 근거로 분담기준을 정해 부과해야 하지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분담액 6139만3400원을 부과토록 조치했다.

성문옥 시 감사위원장은 "민선6기 성공적 시책 추진을 위해 비리를 예방하는 상시 감사 체계를 유지하고, 조직 안팎의 소통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으로 행정 행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등 위법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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