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 부서회식비 등 뇌물받은 전 경찰관 '엄벌'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사건 청탁 대가로 건네는 뇌물임을 알면서도 돈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 박성경 판사는 "아들이 구속되지 않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청탁하는 사채업자에게 현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사채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된 임모씨(44)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1600만원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46)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800만원과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뇌물수수 당시 전남 광양경찰서 소속으로 근무중이었으며, 지난해 6월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박 판사는 "김씨 등은 경찰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에게 뇌물을 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6월16일께 "교통사고로 사망한 조카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사채업자 강모씨(50·여)에게 현금 5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3월22일께는 "아들이 구속되지 않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강씨에게 2회에 걸쳐 500만원의 현금을 받은 것을 물론 강씨 명의의 통장 직불카드를 만들어 58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양경찰서 소속 팀장이던 신씨는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 강씨에게 부서 회식비 명목 등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3일까지 4회에 걸쳐 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임씨는 강씨로부터 차용금 형식으로 뇌물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1년 8월께 "한 달에 150만원씩 5000만원까지 빌려 달라"고 요구해 현금 150만원을 받는 등 2012년 1월께까지 총 9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재판과정에서 김씨 등은 사건 관련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강요·협박)·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김씨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은 강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사결과 사채업자 강씨는 2013년 4월 초순께 돈을 꾸어간 뒤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A씨(43·여)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무릎을 꿇게 한 뒤 폭행하고, 한 달 뒤에는 A씨의 가게로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2013년 12월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직폭력배 2명과 함께 또 다른 피해자 B씨(53·여)를 협박해 폰뱅킹으로 돈을 받을 때까지 감금하고, B씨의 가게 임대 보증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강씨는 조폭을 고용해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돈을 불법 추심하고 공동으로 협박·공갈·강요했다"며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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