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경력 위조 이서령 예비후보 '징역 3년' 구형

이인희 기자 2016. 4. 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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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김씨, 징역 10월·추징금 250만원
© News1 DB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전과경력 위조 사실이 드러나 20대 총선 예비후보 중 처음으로 기소된 이서령 전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와 범죄수사경력조회신청서를 위조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와 공문서위조혐의로 각각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수행비서 김모씨(29)가 발급받은 범죄경력회보서를 자신에게 발급된 것처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속 정당의 예비후보자 심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위조된 회보서 등을 제출, 4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를 숨긴 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위원장은 “정치인으로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꿈을 가졌지만, 결국 위조서류 2장과 평생을 받쳐 쌓아온 명예를 맞바꿨다”며 “국가와 시민, 소속 정당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전 위원장의 회보서 위조를 돕고 사전선거운동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를 받고 있는 수행비서 김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과 추징금 250만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의식조차 하지 못했으며 이 전 위원장의 회보서 위조 의도를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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