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국여성 살해 용의자는 '주점 단골'..혐의 부인

(서귀포=뉴스1) 안서연 기자 = 제주에 불법 체류하던 중국인 여성의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고 있는 남성은 여성이 일하던 주점의 단골손님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명확한 살해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의 한 보리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국인 A씨(24·여)를 살해 용의자로 한국인 남성 B씨(36)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7일 무비자로 입국한 뒤 30일이 지난 이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같은해 12월쯤까지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경찰은 단순한 참고인으로 보기에는 여러 의심점이 있는 주점 단골손님 B씨를 18일 용의자로 체포해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동석해 몇 차례 같이 술을 마신 적이 있다. 12월 말까지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기도 했다”며 “범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B씨가 범인일 수도 있고 범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B씨를 체포함으로써 수사상 아주 중요한 수사 착안사항을 확보했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B씨가 어떤 소명을 하는지, 모순 없이 진술하는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B씨의 자택에 대한 수색을 벌인 경찰은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을 벌이고 있으며 옷과 신발 등을 확보해 혈흔이 없는 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B씨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모발이 A씨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지에 대한 분석도 의뢰했다.
경찰은 휴대폰 문자 내용 등을 토대로 B씨가 소명하는 내용에 모순점이 없는 지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별다른 모순점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술이 많이 취해서 갔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A씨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다”며 살해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순점이 발견되거나 숨기는 정황이 있으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만약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포영장 유효기간(48시간)이 만료돼 20일 새벽 4시 B씨를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거주했던 불법체류자 여성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A씨는 12월 말부터 행방불명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성폭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의 DNA 감정을 의뢰했지만 성폭행 의심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13일 발견 당시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로 머리 부분만 흙에 덮여 있었으며, 가슴 등 몸에서 예리한 흉기로 6차례 찔린 상처가 확인됐다.
A씨는 163㎝ 가량의 키에 밝은 갈색의 곱슬머리로, 노란색과 청록색 패턴 줄무늬 스웨터와 청색치마, 검은색 레깅스를 착용하고 있었다.
또 삼각뿔 모양의 징이 박힌 검정색 반부츠(235㎜)를 신고 있었으며, 신발 바닥에는 ‘디자인 바이 코리아'(Design By Korea)라고 표기돼 있었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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