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너지 도시가스 '수수료 감액·계약해지' 진실공방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16. 4. 1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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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남에너지 도시가스 고객센터장들이 18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송봉준 기자)
전직 경남에너지㈜ 도시가스 고객센터장들이 일방적 수수료 감액과 강압적인 계약해지 등의 피해를 주장하고 나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전직 경남에너지 도시가스 고객센터장들은 18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센터별로 20~30명의 직원과 함께 위탁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객센터장들은 경남에너지로부터 계약기간 중 지난해 6월 1일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감액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3일에 인하율 11.8%를 통보받았는데 인하율 11.8%는 문서조작 등을 통해 제시한 숫자에 불과하다"며 "고객센터별 평균수수료가 18.5%~21.3%로 인하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무차별적인 수수료 감액을 단행한 후 지난해 7월부터 9월 말까지 경남에너지는 100% 출자법인을 설립하고 도시가스 고객센터를 통폐합하기 위해 마치 자발적으로 고객센터 계약을 해지한 것처럼 자진반납서를 받기 위해 강압과 강박, 그리고 무차별적인 1차 수수료 인한 후 다시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는 소문을 조장해 2명은 법인고객센터 사장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6개 고객센터장들에게는 보상책도 없이 사업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무런 보상도 없이 회사의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아래 '갑의 횡포'로 인해 하루 아침에 실업자로 전략한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지난해 1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계약을 해지 당한 고객센터장은 경남에너지 내부규정인 '고객센터선정과 평가지침'에 의하면 고객센터장은 평가 지침에 의한 위법으로 해지사유가 없을 경우 '정년 58세 또는 최장 10년 간'은 고객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은 계약해지 시점에 적게는 6개월부터 많게는 8년 6개월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도시가스 위탁관리는 2년 단위로 재계약하는데 당시 계약기간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였다.

이들은 창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경남에너지는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남에너지는 고객센터 수수료 감액에 대해 "책임수납 업무가 2014년 4월부터 제외됨에 따라 고객센터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감소돼야 하지만 고객센터장의 과도한 요구에 의해 책임수납을 제외한 수수료를 과다하게 인상했다"며 "2014년 고객센터 수수료 총액은 2013년 대비 20.5% 인상됐고 지난해 고객센터 수수료 감액을 했지만 고객센터 수수료 총액은 2013년 대비 13% 인상됐다"고 밝혔다.

경남에너지는 또 고객센터 해지와 관련해서는 "고객센터 해지신청서는 고객센터장 본인이 자필로 작성했다"면서 "창원지법 재판부는 신고인들에게 해지신청서 자진반납과 관련해 강압이 있었다는 증거를 4월 8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4월 18일 현재까지 신고인들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에너지는 고객센터 법인화에 대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최하는 '도시가스사 서비스평가'에서 경남에너지는 전체 도시가스 33개사 중 2013년 9등, 2014년 25등, 2015년 26등을 하며 서비스품질의 하락을 확인했다"며 "고객센터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고객센터 대형화를 추진했고 기존에 11개 고객센터 직원 250명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4개 고객센터 직원 277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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