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가락 살인' 케냐인 "범행 당시 심신미약"

2016. 4. 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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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이어 교도소에서도 난동..보호장비 착용
지난 3월 대학가 pc방 종업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케냐 난민 신청자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치장 이어 교도소에서도 난동…보호장비 착용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대학가 PC방 종업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케냐 난민 신청자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케냐인 M(2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M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환각 상태나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 어떤 다른 힘에 이끌려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신 감정 결과 정신질환은 없었지만, 면담 과정에서 가끔 정신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대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M씨는 수갑과 벨트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창살과 방탄유리문을 부수며 난폭한 행동을 이어간 그는 교도소에서도 난동을 부려 보호장비가 부착됐다.

M씨의 정신 감정 결과 특별한 정신적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범행은 자백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M씨는 지난달 9일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상가건물 지하 화장실에서 PC방 종업원 A(38)씨의 입안에 젓가락과 숟가락 등 이물질을 물려넣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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