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찾아내" 일산경찰서, 허위신고한 2명 상대 손배소 제기

이경환 2016. 4. 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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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허모(45)씨는 지난 2월2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사무실 앞에 세워 둔 카렌스 차량이 없어졌다며 112신고를 했다. 담당 경찰관 2명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인근 CC(폐쇄회로)TV와 주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는 주력했다.

수사가 시작된지 12시간 여만인 오후 10시가 돼서야 CCTV 등의 분석이 끝났고 허씨가 직접 차를 몰고 가는 영상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추궁하자 허씨는 "다른 곳에 차를 몰고 갔는데 어디에 차를 둔지 몰라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허씨는 보험회사에 렌터카를 신청해 타고 다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유모(37)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0시21분께 교통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사고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유씨에게 허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유씨의 허위신고는 멈추지 않았다. 첫 허위신고 이후 20분 만에 "조금 이따가 자살할 거니 알아서 찾아오라"는 신고를 시작으로 2시간여 동아 7차례에 걸쳐 협박 등 허위신고를 이어갔다.

경찰은 위치추적 끝에 유씨를 붙잡았다. 유씨는 경찰조사에서 "운영하던 식당이 망해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이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허씨는 경범죄처벌법 상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 10만원, 유씨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인해 중요한 신고가 생겼을 때 공백이 생겨 결국 시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된다"며 "앞으로도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국가 공권력 낭비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k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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