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잡지 모델 같다"..성희롱·금품갈취 사무장 파면 정당

윤진희 기자 2016. 4. 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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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함께 근무하는 여승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금품 상납을 강요한 대한항공 전 객실사무장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탁모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탁씨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탁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과 함께 근무하는 여승무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고, 소속팀원들에게 선물 및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탁씨는 2012년 7월 함께 근무하는 여승무원의 카카오톡 사진을 보며 "성인잡지 모델 같다“고 희롱했다. A씨는 또 기내에서 비행준비 중이던 한 승무원이 동료를 뒤에서 껴안는 모습을 보고 "저런 사람이 남자 맛을 보면 장난이 아니다"라는 등 부하 직원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다.

탁씨는 객실 라인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소속 팀원들에게 선물과 금품을 요구해 받아챙기기도 했다. 또 자신이 해야 할 서비스 업무를 부하직원에게 떠넘기거나 업무지식 시험을 대리 응시하도록 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2014년 7월 최종 파면됐다.

탁씨는 "파면절차가 잘못됐고 승무원들이 자신에 대해 거짓말로 제보해 파면처분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탁씨가 수년 동안 지속·반복적으로 여성승무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일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단순 농담이나 친근감의 표시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굴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1․2심 재판부는 "탁씨가 팀장 지위에서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계약직 승무원 등 부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업무를 떠넘겼다"면서 "탁씨가 승무원들을 희롱하고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1․2심 재판부는 "탁씨의 행동에 대해 대한항공이 내린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탁씨 패소판결했다.

하지만 탁씨는 1·2심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탁씨의 상고는 이유 없다"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해 파면이 최종확정됐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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