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 돈줄 끊는다

입력 2016. 4. 1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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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에 광고 게재 중단 요구 성과

광고주에 광고 게재 중단 요구 성과

(세종=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사이트의 온라인 광고 수익 차단에 나섰다.

문체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불법 스트리밍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일삼는 T, W 등 5개 온라인 사이트에 실린 219개 광고의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에 3차례에 걸쳐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그 결과 지난달 말 현재 전체의 85.4%인 187개 광고가 해당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라졌고, 사이트 운영자들은 매출의 70~80%가 감소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광고 수익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한 사이트는 지난달 8일 스스로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나머지 32개(14.6%)의 광고는 광고주의 협조가 어려운 도박·음란 등 불법 온라인 광고로, 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광고 삭제를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문체부 조사 결과 미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이들 사이트는 접속자들끼리 온라인으로 서로 연결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방송·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앞으로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광고 차단 등을 통해 폐쇄토록 할 방침이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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