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포츠 연구개발 보조금 편취' 교수 구속
구교운 기자 2016. 4. 15. 23:29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검찰이 스포츠 연구개발(R&D) 사업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S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성모 교수를 15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성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사기 혐의로 지난 12일 성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교수는 다른 대학교에서 수주한 스포츠 관련 연구를 함께 수행하면서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인건비 등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교수가 연구에 참여한 S대학 산학협력단은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공단으로부터 2011~2014년 29억원, 2013~2015년 4억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검찰은 성 교수와 함께 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또다른 S대학 오모 교수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성 교수 등이 대학원생 명의로 보조금을 관리하면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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