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사 '비만수술 하게 해달라' 신청 기각
김연아 2016. 4. 15. 13:55
서울행정법원은 가수 고 신해철씨를 수술한 의사 강 모 씨가 비만 관련 수술을 못하게 한 보건당국의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집행하지 말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처분으로 강 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멈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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