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무기징역 확정
김연아 2016. 4. 15. 13:54
대법원은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 박춘풍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씨는 2014년 11월 경기도 수원시 매교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 팔달산 등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씨는 사이코패스 테스트 결과 고위험 사이코패스로 진단받지는 않았으며, 뇌영상 검사에서는 어릴적 낙상사고로 인한 전두엽 손상이 충동적 기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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