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자윤리위, 퇴직 법원장 대형로펌행 첫 허가
'법원장 5년 재직 후 퇴직' 박홍우 전 고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5년 이상 법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고위법관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과 상관없이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있다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첫 결정이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명진)가 최근 박홍우(64·사법연수원 12기) 전 대전고법원장의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취업심사 과정에서 취업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윤리위는 박 전 원장이 퇴직 전 5년 동안 대부분 법원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 업무만을 담당했고, 일부 재판을 맡은 기간에도 KCL이 수임한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감안해 취업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검사장 이상의 고위 판·검사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하기 전 5년간 소속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매출 100억 이상의 로펌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KCL은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6년 취업제한 대상 대형로펌 중 하나다.
이번 결정으로 박 전 원장은 고위 판·검사의 대형 로펌행을 제한한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지난해 3월 시행된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박 전 원장은 2011년 5월 의정부지법원장을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 법원장을 역임하고 올해 2월 퇴직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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