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찍었다"..70대 노인 투표용지 찢어
최대호 기자 2016. 4. 13. 13:53

(용인=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용인시에서 70대 노인이 투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오전 7시20분께 용인 수지구의 한 투표소에서 A씨(72·여)가 투표 후 기표소에서 나오면서 "사람을 잘못 찍은 것 같다"며 투표용지를 찢었다.
A씨는 현장에 있던 선거사무원에게 찢은 투표용지를 내보이며 새로운 투표용지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선거사무원은 A씨에게 "투표용지를 한번밖에 줄 수 없다"고 설명한 뒤 해당 투표용지를 '공개된 투표지'로 간주하고 무효처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며 "A씨가 소란을 피우지는 않아 일단 신상정보 확인 후 귀가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 고의성이 없어 보였던 만큼 선거법 적용 여부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 등을 은닉·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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