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시신없는 사체유기 사건'으로..검찰, 4살 의붓딸 암매장한 30대 14일 기소
[경향신문] 검찰도 5년 전 친모의 가혹행위로 숨진 ㄱ양(당시 4살)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4살 의붓딸 암매장사건’은 결국 ‘시신없는 사체유기사건’으로 남게됐다. 청주지검은 오는 14일 숨진 의붓딸을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로 구속된 안모씨(38)를 기소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반을 구성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안씨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을 수 있도록 5년전 암매장한 시간에 맞춰 안씨가 ㄱ양을 묻었다고 진술한 충북 진천의 야산을 찾는 등 두차례에 걸쳐 시신수색을 진행했다. 또 경찰에서 실패한 최면수사도 재실시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안씨의 진술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인 한모씨(36·지난달 18일 사망)가 남긴 메모를 토대로 안씨를 기소하기로 했다. 또 ‘시신없는 사체유기사건’이 돼 안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할 것에 대비, 과거 유사 사건 판례를 수집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체유기 혐의 외에 경찰이 추가적용한 혐의 중 일부는 적용하지 않을 곳으로 보인다. 안씨가 부인과 ㄱ양, 친딸(4)에게도폭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보, 상습폭행, 상습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개혐의를 추가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상습성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며 안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ㄱ양의 시신이 나오지 않았지만 안씨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만큼 공소유지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2011년 12월 중순 쯤 ㄱ양이 한씨의 학대로 숨지자 ㄱ양의 시신을 사흘동안 방치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어머니 한씨는 지난달 18일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미안하다. 모두 내 잘못이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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