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조립서비스는 무조건 취소·변경 불가?..이케아 약관 고쳤다

2016. 4. 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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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공정위, 이케아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이케아, ‘제품 배송 전 취소 가능’으로 바로 잡아

이케아 광명 매장. 한겨레

“배송·조립 서비스를 신청한 뒤에는 취소·변경이 불가능합니다.”

ㄱ씨는 지난달 9일 경기 광명시에 있는 글로벌 가구·생활용품점인 이케아 매장에서 가구를 구입했다. 유료 배송 서비스로 일주일 뒤 가구를 받기로 한 ㄱ씨는 이틀 뒤 구매를 취소했다. 그러나 ㄱ씨는 가구 값은 돌려받았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은 배송 서비스 비용은 “돌려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이케아에서 정한 이용약관 때문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송·조립서비스를 신청한 뒤에는 취소·환불을 모두 금지하고 있는 이케아코리아의 이용약관 조항을 바로잡도록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케아가 이 권고를 받아들여 약관을 고쳤다고 밝혔다.

공정위 설명을 들어보면, 이케아는 매장에서 가구 등 상품을 산 고객들에게 지역에 따라 1만9천원(서울 금천구·경기 광명시)~15만9천원(전라·경상도)을 내면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4만원을 더 내면 배송 뒤 직원이 가구 등 상품을 조립해준다. 배송·조립서비스는 이케아가 별도 업체를 통해 제공하는데, 이용약관에는 배송·조립이 실제로 이뤄졌는지와는 상관없이 신청한 뒤에 취소·환불 자체를 금지해왔다.

공정위는 “이케아에서는 ‘제품 비용에 대해 90일 동안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배송 서비스의 취소·환불을 막고 있어 실제로 제품의 구매 취소를 어렵게 해왔다”며 시정 권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번 조처에 따라 “조립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는 이전까지 발생한 서비스 비용을 뺀 나머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케아에서는 당일·익일배송, 미래배송(구매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지정한 날 제품을 받는 것)으로 나눠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체 배송 서비스 가운데 95%가 미래배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배송 서비스의 취소·변경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이들은 미래배송 이용자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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