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현행범' 교수, 영장청구 두번만에 구속
이태성 기자 2016. 4. 13. 00:01
법원, 강간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도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법원, 강간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도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장 기각]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한 한 교수가 대학원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홍콩 모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정씨는 지난달 31일 대학원생들과 회식을 마친 후 돌아가는 길에서 A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곧바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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