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 장석춘 "재산신고 축소" vs 김태환 "착오"(종합)
![새누리당 장석춘 후보(왼쪽)와 무소속 김태환 후보. [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604/12/yonhap/20160412134419776zxbs.jpg)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4·13총선을 하루 앞둔 12일 경북 구미 을 선거구의 새누리당 장석춘 후보와 무소속 김태환 후보가 재산축소 신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장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어 이의를 제기했고,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축소 신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선관위는 "김 후보는 22억2천900만 원으로 기재해야 하나 6억4천700만 원이 축소된 15억8천200만 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 측은 이날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김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장 후보 측은 "국회 사무처의 재산변동신고 안내서를 보면, 2014년에 취득가격으로 신고했을지라도 2016년 재산신고 시에는 전년도와 비교해 공시지가가 취득가격보다 높을 경우 공시지가로 해야 한다"며 "아파트 공시지가만 15억2천만 원인데 8억8천만 원으로 낮게 신고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실무자의 착오인데 지난 2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한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 2월 말 공직자 재산신고 때 국회 감사담당관실 자문을 얻어 서울 방배동 재건축아파트를 분양가격 8억8천만 원으로 신고했다"면서 "실거래가 없으면 공시지가를 등록하도록 한 선거법과 상충하는 오류가 있어 축소 신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윤리위와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의 기준 시점이 똑같이 2015년 12월 말이라서 재산명세가 같아야 한다"며 "단순 착오일 뿐 재산 축소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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