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 장석춘 "재산신고 축소" vs 김태환 "착오"(종합)

2016. 4. 12. 13:4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장석춘 후보(왼쪽)와 무소속 김태환 후보. [연합뉴스 자료 사진]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4·13총선을 하루 앞둔 12일 경북 구미 을 선거구의 새누리당 장석춘 후보와 무소속 김태환 후보가 재산축소 신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장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어 이의를 제기했고,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축소 신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선관위는 "김 후보는 22억2천900만 원으로 기재해야 하나 6억4천700만 원이 축소된 15억8천200만 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 측은 이날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김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장 후보 측은 "국회 사무처의 재산변동신고 안내서를 보면, 2014년에 취득가격으로 신고했을지라도 2016년 재산신고 시에는 전년도와 비교해 공시지가가 취득가격보다 높을 경우 공시지가로 해야 한다"며 "아파트 공시지가만 15억2천만 원인데 8억8천만 원으로 낮게 신고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실무자의 착오인데 지난 2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한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 2월 말 공직자 재산신고 때 국회 감사담당관실 자문을 얻어 서울 방배동 재건축아파트를 분양가격 8억8천만 원으로 신고했다"면서 "실거래가 없으면 공시지가를 등록하도록 한 선거법과 상충하는 오류가 있어 축소 신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윤리위와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의 기준 시점이 똑같이 2015년 12월 말이라서 재산명세가 같아야 한다"며 "단순 착오일 뿐 재산 축소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parksk@yna.co.kr

☞ 선거일에 비가 온다는데…어느 당이 더 유리할까
☞ 손예진, 서교동 93억 빌딩 사더니 세입자와 권리금 분쟁
☞ '동생들 학비 때문에'…아버지 성추행 9년간 견딘 소녀
☞ '연인이잖아' 여성 3명 동시에 사귀며 3억 챙긴 30대男
☞ 질병 유전자 보유해도 건강 지키는 '슈퍼 유전자' 발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