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광주시노조 전공노 가입은 무효"
장우성 기자 2016. 4. 11. 13:37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을 결정한 광주광역시공무원노조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광주시공무원노조는 8일까지 조합원 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률 83.11%(투표율 51.01%)로 전공노 가입 안건을 가결했다.
행자부는 전공노 가입을 위한 총투표는 불법노조활동이며 투표결과와 관계없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행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투표 가결 공표는 시노조가 스스로 합법적인 지위를 포기하고 불법적인 단체로 전환한 것으로 본다"며 "공고된 총투표 기간을 연장해 시행하고 투표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규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또 "광주시노조는 합법노조 상태에서 인정되는 모든 권리와 법적 보호, 편의제공을 잃을 수 있고 공무원의 총투표 등에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따른 징계와 형사고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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