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노출 사진 몰래 찍어 SNS 올린 40대 '집유'
박효익 기자 2016. 4. 11. 10:44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 양시호 판사는 11일 아내의 노출 사진을 몰래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9월 서울시 중랑구 자택에서 아내 A씨(39)가 반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드러낸 채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그 해 12월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SNS에 이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와 지난해 3월 이혼한 뒤 A씨와 그녀의 동거남,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그해 10월4일 오전 4시20분께 전주시 덕진구 A씨의 자택 맞은편 B씨의 집 마당에 침입하는 등 5일간 5차례 B씨의 집을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개월 보름가량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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