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선박사고 매뉴얼 방치한 공무원 법원 "징계 정당"

송원형 기자 2016. 4. 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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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전 ‘선박사고 매뉴얼’을 제때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 담당 공무원을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매뉴얼 담당 과장이었던 A씨가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978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3년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해수부 항해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양 선박 사고 매뉴얼 작성 및 정비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14년 2월까지 해양 선박 사고 관련 ‘표준 매뉴얼’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다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인 2014년 8월 매뉴얼을 완성했다. A씨는 또 2013년 6월에 만들어진 ‘실무 매뉴얼’에 재난 총괄 기관이 빠지거나 임무가 잘못 부과된 기관이 있는 등 부정확한 내용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했다. 감사원은 A씨의 징계를 요구했고, 해수부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2014년 2월 해양 선박사고 표준 매뉴얼 작성에 관한 공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부하 직원의 보고만을 믿고 표준 매뉴얼 작성 착수 시기를 2달 정도 지연시켰다”며 “부하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중요 공문 내용 확인을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무 매뉴얼 작성과 관리업무 담당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것도 인정된다”며 “견책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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