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종업원, 중국내 北식당서 근무하다 동남아 거쳐 입국한 듯(종합)

2016. 4. 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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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근무 종업원 13명 국내 입국[통일부 제공]

중국, 제3국 통한 우회로 허용 가능성…'대북제재 협력' 시각

일각선 동남아 식당서 탈출 주장…탈북경로 놓고 혼선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호준 기자 = 북한 해외식당에서 집단탈출해 귀순한 종업원 13명은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근무하다 함께 탈출한 이후 동남아의 제3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종업원들이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탈출해 동남아를 거쳐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 소식통도 "집단탈출한 북한 종업원들이 근무했던 식당 소재지와 이들이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머물던 나라가 다르다"고 전했다.

KBS는 이날 밤 9시 뉴스에서 이들이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류경식당에서 근무했던 종업원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당초 중국 지린성 옌지(延吉)의 식당에서 근무하다 장사가 잘 안돼 지난해 12월 닝보로 옮겼고, 지난 5일 밤 식당을 빠져나와 이튿날 동남아의 제3국을 거쳐 7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KBS는 전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선 이번에 입국한 13명이 동남아 한 국가의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다가 동남아의 다른 국가를 경유해 귀순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이에 따라 이들의 탈북 및 입국 경로를 놓고 정부 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 12개국에서 130여 곳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내 식당만 100여곳에 달한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13명이 집단탈출해 7일 국내로 입국했다고만 밝혔다.

이들이 어느 나라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근무했는지와 탈출 경로 등에 대해서는 "제3국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하고, 이분들의 신변보호, 그리고 또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들이 제3국을 통해 입국했다면 중국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중국에서 곧바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피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3국을 통한 우회로를 열어준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 측의 협력 차원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해외식당이 대북제재로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심리적 동요 끝에 집단탈출한 북한 종업원들에게 국내 입국의 길을 중국이 열어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일 안보리 결의에 대한 구체적 이행 조치로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종을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수입금지품목에는 석탄, 철, 철광석과 함께 금, 티타늄, 바나듐광, 희토류 등 해관이 분류하는 상품코드를 기준으로 총 20종이 포함됐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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