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이 된 허니문' 신혼여행 상품 사기주의보

맹지현 2016. 4. 9. 13:3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혼 시즌인데요.

신혼여행지에 가서야 계약 조건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거나 여행사가 도주 또는 파산해 여행을 아예 떠나지도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꿀맛 같아야 할 허니문을 악몽으로 만드는 여행사의 사기 백태를 팽재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난 오 모 씨.

호텔 체크인을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애초 최고급 시설에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했지만 예약 내용이 달랐던 것입니다.

<오 모 씨 / 신혼여행 피해자> "리조트에 가니까 아무것도 돼 있지 않고 심지어 방값조차 지불이 안돼 있었고 음식값도 저희가 따로 지불을 해야 되는…"

그래도 오 씨는 나은 편, 아예 신혼여행을 출발하지도 못한 신혼부부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결혼한 서 모 씨 부부는 요트를 타고 스파를 즐기는 일정 등을 신청했지만 신혼여행 일주일을 앞두고 여행사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 모 씨 / 신혼여행 피해자> "그 소식을 들으니까 눈물 밖에 안나더라고요. 결혼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경찰이 신혼부부들로부터 신혼여행 예약금을 받아 도주한 혐의로 44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피해를 당한 신혼부부는 무려 45쌍, 피해금액은 2억원이 넘습니다.

2008년 여행사를 시작한 A씨는 처음엔 승승장구했지만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2014년에는 자금 압박을 시달렸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공항에 도착해서야 항공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거나 숙소가 없어 한동안 노숙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소규모 여행사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저가 상품이 많아지고 있다며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 조건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합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