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처벌조항 '합헌'

오제일 2016. 4. 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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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A씨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앞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보육하던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중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조항 표현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법에 구체적 개념 정의나 판단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2015년 10월 결정을 인용, 설명했다.

헌재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해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해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해석했다.

헌재는 "해석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법관의 해석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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