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시신 6개월 방치한 아들 처벌은 과태료 5만원

이영현 2016. 4. 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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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머니의 시신을 6개월 동안 방치한 아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의 한 아파트에 84살 박 모 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46살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체 유기죄는 살인을 저지른 뒤 범죄 은닉 목적으로 시신을 옮기거나 은폐할 때 적용하는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A씨는 통상적인 장례를 미뤘을 뿐 장례의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유기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망신고를 6개월 간 미룬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경찰은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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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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