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고대행사 뒷돈받은 등산복업체 前간부 구속

2016. 4. 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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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금품수수 혐의..광고대행사 금품로비 추적

수억원대 금품수수 혐의…광고대행사 금품로비 추적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광고대행사에서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유명 등산복업체 전 간부 박모(50)씨를 7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기업광고 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사는 협력업체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전속 사진사였던 박모씨, 대형 카드사 간부 이모씨 등도 J사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광고 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J사 등에서 5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백복인 KT&G 사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1일 기각됐다.

앞서 J사 대표 김모(47)씨는 광고주에게 광고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하청업체와의 거래단가를 부풀려 15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법원에서 심문을 받을 예정이던 양돈단체 사무국의 전직 간부 고모(57)씨는 8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일정이 하루 연기됐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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