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보증 변액보험, 이달부터 수익률 예시 못한다

이달부터 최저연금보증수수료(GMAB)가 없는 변액연금보험에서는 수익률 예시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변액연금보험 등 변액보험 판매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이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GMAB를 부과하지 않는 변액보험의 경우 상품 안내장이나 요약서, 사업방법서, 약관 등 공시자료에는 수익률을 예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가입설계서에는 수익률 예시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0%, 3.5%(평균 공시이율), 5.25%(평균 공시이율의 1.5배)’와 함께 평균 공시이율만큼 손실을 본다는 가정으로 ‘-3.5%’도 예시해야 한다.
또 기존에 GMAB를 부과했던 보험상품은 이제는 GMAB 부과형과 GMAB미부과형 두 종류를 판매해야 한다.
GMAB란 변액연금보험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보증하기 위한 수수료다. 일반적으로 적립금의 연 0.5% 정도를 부과한다.
A 보험사 관계자는 이러한 유권해석이 내려진 경위와 관련, “지난해 감사원이 GMAB 등 보증수수료가 높다고 지적했다”며 “이런 지적에 따라 기존 보증수수료를 부과했던 상품의 경우 보증수수료 부과하는 1종과 보증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2종으로 최소 2가지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액의 보증수수료를 내고 원금보장을 받을 것인지, 원금보장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적게 낼 것인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방침에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B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위 유권해석으로 변액연금보험 등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라며 “가망고객에게 수익률 예시를 할 수 없어 변액보험의 장점을 설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상품임에도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GMAB가 없다고 해도 적립식펀드보다 보험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예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C 보험사 관계자는 “변액보험 수익률 예시 수준이 높다는 게 불완전판매 요인으로 지적되어 이 같은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며 “이는 마치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선택권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변액보험에 대한 오해만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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