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외무장관, '영유권 분쟁은 국제사법 판단 따라야' 성명 예정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국제중재재판소 결정 앞두고 '남중국해 분쟁' 중국 압박 포석]

세계 주요 7개국(G7)은 오는 10일~1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외교장관 회의 성명에서 '영유권 분쟁 당사국은 사법적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성명에서는 지명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과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는 일방적으로 지역의 긴장을 높이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
중국의 행동이 노골화되면서 이전 외교장관 회의 성명에서보다 표현이 강화됐다.
필리핀은 2013년에 중국의 동의 없이 국제중재재판소에 사법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르면 올봄 중재안이 나올 전망이다.
G7이 근거로 국제법은 1994년 발표된 '유엔 해양법 협약'으로 해양 이용 및 개발, 규제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정한 것이다.
이 협약에는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사법재판소(ICJ)와 중재재판소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ICJ에 회부하려면 양 당사국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중재재판소는 당사국 일방에 의해서도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성명은 국제법 준수와 항행·항공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중재재판소의 결정을 염두에 두고 국제 분쟁의 사법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을 내비치며 중국을 경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사법 판단을 무시하더라도, 국제 사회의 압박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 기자 hollim3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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