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성희롱' 여전..신입 女공무원 허벅지 만져

남형도 기자 2016. 4. 7.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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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결과 지난해 성희롱 잇따라..성폭력 피해자에 "공무원 조직에 먹칠했다" 발언하기도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결과 지난해 성희롱 잇따라…성폭력 피해자에 "공무원 조직에 먹칠했다" 발언하기도]

서울시가 2014년 성희롱 공무원을 중징계하고 부서장까지 처벌하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성희롱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 5개월도 안된 신입공무원이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하는가 하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막말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시 신입직원, 저녁자리 갔다가 성추행 당해=6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임용된 신입공무원 A씨는 지난해 6월 소속 부서 상급자인 B 주무관 등 직원 4명과 저녁을 먹은 뒤 노래방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서울시 인권센터에 조사해달라고 신청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임용된 지 5개월도 안된 신입공무원이던 그는 상급자인 B 주무관이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해 식당으로 갔다. 저녁자리에는 B 주무관 외에 처음보는 서울시 직원 3명도 함께 있었다.

A씨는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간 자리에서 상급자인 C씨가 자신의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듯 만지고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졌다"고 말했다. A씨가 C씨를 피해 떨어져 앉자 옆에 앉으라며 어깨가 드러날 정도로 상의를 잡아당겼다고 주장했다. 견디다 못한 A씨가 울음을 터트리자 일행은 자리를 정리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조사에서 가해자인 C씨는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이후 노래방에 간 뒤로는 기억나는 것이 없다"며 "6월 16일 오전에 A씨에 사과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답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어둡고 소란스런 노래방에서 성희롱을 인지한 목격자는 없지만 △피해 직후 동료 등에 피해사실을 전달한 점 △처음 만난 C씨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꾸밀 이유가 없다는 점 △C씨가 술에 취해 당시 정황을 기억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C씨에 대한 인사조치와 A씨에 대한 유급휴가 및 2차피해 예방 조치 등을 서울시장에 권고했다.

◇"거사 잘 치르고 오라" 성희롱 발언에 2차 피해까지=시민인권보호관 조사 결과 지난해 5월 성폭력 피해자가 서울시 직원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시민인권보호관 조사에 따르면 단속요원인 D씨는 2014년 단속요원 체육행사 후 다른 단속요원 E씨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다. 이 사실을 알게된 서울시 F 주무관은 지난해 1월 13일 D씨에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신 것 아시죠?", "선생님이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은 공무원 조직에 먹칠을 한 사람입니다" 등의 발언을 해 2차적으로 가해를 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F 주무관이 D씨가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왜곡된 발언을 해 2차 피해를 입게 했다며 인권 교육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5월에는 G 주무관이 같은 과 상사직원 H씨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며 시민인권보호관에 신청하기도 했다. G 주무관의 주장에 따르면 그가 내일부터 휴가라고 인사하자 H씨가 "거사 잘 치르고 오세요"라고 말했다. G 주무관은 "여자친구와 여행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H씨의 발언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H씨는 "잘 갔다오라고 축하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은 H씨가 발언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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