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부정선거 의혹' 최덕규 후보 측근 구속

안대용 기자 2016. 4. 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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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 받고 있는 농협대 교수 영장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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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불법 문자 메시지 발송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덕규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 소명이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농협대 교수 이모씨에 대해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6일 최덕규 당시 후보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최씨가 갖고 있던 당시 선거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인 지난 1월 12일 특정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같은 날 오후 2차(결선) 투표 직전에 1차 투표에서 떨어진 최 후보의 명의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된 것으로 파악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등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시 김병원 후보는 1차 투표에서 이성희 후보에 밀려 2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결선투표에서는 289표 중 163표를 얻어 이 후보를 37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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