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제한 걸린 회계법인들 '수주 비상'
원희영 2016. 4. 5. 22:45
'외감기업 주식 불법 거래' 회계법인 12곳 전전긍긍 새 거래기업 찾기 분주 제재받은 회계법인 거래처 기아차 등 대기업도 다수.. 두달 내 새 감사인 뽑아야 외감법 후폭풍 제재받은 회계법인에 직격탄.. 감사계약 맺은 기업들은 계약 해지·감사인 교체 가능
'외감기업 주식 불법 거래' 회계법인 12곳 전전긍긍 새 거래기업 찾기 분주 제재받은 회계법인 거래처 기아차 등 대기업도 다수.. 두달 내 새 감사인 뽑아야 외감법 후폭풍 제재받은 회계법인에 직격탄.. 감사계약 맺은 기업들은 계약 해지·감사인 교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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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투자로 금융당국으로 부터 제재를 받은 삼정KPMG 등 12개 회계법 인이 감사 수주 비상이 걸렸다.
특히 회계업계 큰 고객인 기아차 등 대기업들과 감사계약이 해지돼 이들 회계법인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기업은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해지하고 2개월 내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대기업 감사회계법인 대이동
7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정KPMG 등 대형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들이 기아 차 등 감사기업 주식을 10억여원어치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런 위법행위를 저지른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 딜로이트안진과 EY한영은 감사제한 조치에 발빠르게 움직이며 문제 대상 기업의 감사 해지 작업을 완료했다. 이들은 새로운 감사업무를 맡을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로 삼정KPMG는 기아차의 감사 업무를 앞으로 2년간 맡을 수 없 게 됐다. 증선위는 삼정KPMG 임직원이 가진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도 1 년간 감사업무 금지 조치를 취했다. 매매대금의 규모와 투자의 고의성 여 부 등이 제재 경중의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 고객이 당장 재편될 전망이다. 증선위는 감사 대상 회사에 지체 없이 감사계약을 해지하고 2개월 이내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금감원 6월부터 감사인 점검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들이 감사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들에 대해 새로운 감사인을 제대로 선정했는지 여부를 오는 6월부터 점검할 계획이다. 2개월 내에 감사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들의 감사인을 새로 선정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6월부터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기업은 강 제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지정제'를 적용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담 당 회계법인을 변경하거나 감사보수 결정에 대해 기업과 회계법인 간의 문 제라고 선을 긋지만 감사시간이 줄어들 경우 감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 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감리 주제로 감사시간을 충분히 갖고 감사 에 임했는지 여부도 포함돼 있다. 감사시간이 줄어들 경우 부실감사로 이 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제한조치에 걸린 법인과 계약을 제대 로 종료했는지 점검키로 하면서 업계도 심란한 모습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이 삼정KPMG 등 제재받은 회계법인들의 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대형 회계법인들간의 일감 확보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감사대상법인들이 감사보수를 깍으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why@fnnews.com 원희영 김현희 기자
특히 회계업계 큰 고객인 기아차 등 대기업들과 감사계약이 해지돼 이들 회계법인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기업은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해지하고 2개월 내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대기업 감사회계법인 대이동
7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정KPMG 등 대형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들이 기아 차 등 감사기업 주식을 10억여원어치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런 위법행위를 저지른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 딜로이트안진과 EY한영은 감사제한 조치에 발빠르게 움직이며 문제 대상 기업의 감사 해지 작업을 완료했다. 이들은 새로운 감사업무를 맡을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로 삼정KPMG는 기아차의 감사 업무를 앞으로 2년간 맡을 수 없 게 됐다. 증선위는 삼정KPMG 임직원이 가진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도 1 년간 감사업무 금지 조치를 취했다. 매매대금의 규모와 투자의 고의성 여 부 등이 제재 경중의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 고객이 당장 재편될 전망이다. 증선위는 감사 대상 회사에 지체 없이 감사계약을 해지하고 2개월 이내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금감원 6월부터 감사인 점검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들이 감사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들에 대해 새로운 감사인을 제대로 선정했는지 여부를 오는 6월부터 점검할 계획이다. 2개월 내에 감사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들의 감사인을 새로 선정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6월부터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기업은 강 제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지정제'를 적용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담 당 회계법인을 변경하거나 감사보수 결정에 대해 기업과 회계법인 간의 문 제라고 선을 긋지만 감사시간이 줄어들 경우 감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 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감리 주제로 감사시간을 충분히 갖고 감사 에 임했는지 여부도 포함돼 있다. 감사시간이 줄어들 경우 부실감사로 이 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제한조치에 걸린 법인과 계약을 제대 로 종료했는지 점검키로 하면서 업계도 심란한 모습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이 삼정KPMG 등 제재받은 회계법인들의 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대형 회계법인들간의 일감 확보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감사대상법인들이 감사보수를 깍으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why@fnnews.com 원희영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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