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건물주 아들이야"..알바생 100여명 울린 40대 구속

김나은 2016. 4. 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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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돌며 "사장님이 받아가라 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관리비' 요구
5일 구속된 김씨가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돈을 받아 가로채고 있다./연합뉴스

건물주 아들 행세를 하며 관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5일 ‘건물주 아들’ 행세를 하며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PC방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속여 관리비 명목의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 모(40) 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대구광역시 남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김모(23)씨에게 접근, 자신을 건물주 아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관리비 내역’이라고 적힌 메모지를 건네며 “관리비 받으러 왔는데 사장님 오면 전달해달라”고 나갔다가 2∼3분 후에 다시 들어와 “사장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아르바이트생에게 받아 가라고 했다”고 속여 5만원을 받아 챙겨 달아났다.

김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충청, 경남, 경북 등 전국의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을 다니며 전기료, 수도세 등 관리비 명목으로 4만~10만원씩 100여 회에 걸쳐서 총 7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주로 사회 경험이 적어 보이는 20대 초중반 여성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대상 상점을 물색한 뒤 점포 주인이 쉬는 휴일이나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편의점 등에 들어갈 때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발이나 손등으로 출입문을 여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으며 출소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전국을 돌며 장기간 범행을 한 점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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