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양촌·용정지구, 특화사업 기간 연장 승인

신정철 2016. 4. 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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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남)=뉴시스】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 조선·해양산업특구 내 양촌·용정지구(사진)의 특화사업 기간이 주민공청회와 고성군의회 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연장 승인됐다. 2016.04.04.(사진=고성군 제공) photo@newsis.com

【고성(경남)=뉴시스】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 조선·해양산업특구 내 양촌·용정지구의 특화사업 기간이 3년간 연장 승인됐다.

4일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36차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에서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양촌·용정 지구)의 계획 변경안이 승인·의결되고 4월 1일자 중소기업청 제2016-23호로 고시됐다.

지난달 18일 개최된 ‘제36차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에서는 양촌· 용정지구의 사업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해당사업의 연속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연장 승인을 결정했다.

그동안 양촌·용정지구는 저유가에 따른 조선경기의 부진과 특화사업자의 자금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돼 왔다.

이에 고성군은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기간을 당초 2015년에서 2018년까지 3년을 연장하는 특구계획 변경안을 신청했고 3개월 만에 승인을 획득했다.

최정운 항공산업경제과장은 “사업기간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양촌·용정지구 사업정상화를 위해 후속사업자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기 지정돼 운영중인 내산지구 및 장좌지구와 함께 조선·해양산업특구를 고성군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장된 양촌·용정 지구 사업이 정상화되면 고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성 조선 해양산업 발전의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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