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선관위, 상대방 사생활 비방한 총선 후보 고발

최창호 기자 2016. 4. 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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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흑색선전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포항 남·울릉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L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L씨는 지난 2일 인터넷언론에 게시된 상대 후보의 공천 헌금설과 사생활 등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자신의 공보물에 담아 배포한 혐의다.

L씨의 비방을 받은 후보 측에서는 "공보물에 실린 기사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해당 언론사를 허위보도 등으로 수사 중인 내용이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클린공천지원단에서도 공식적으로 소명되고 허위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선거 공보물에 대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L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치 결과를 투표구 마다 붙여 공고할 예정이다.

choi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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