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명 미취학 부모 처벌 신중..학대 없었던 점 고려

류형근 2016. 4. 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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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생활고 등의 이유로 10남매 중 7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모에 대한 처벌을 놓고 경찰이 고심중이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3일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A(46)씨 부부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고심은 A씨 부부가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7명의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하지 않고, 가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시키려 했던 점에서 출발한다.

실제 미취학 자녀들은 가정에서 다른 형제·자매들의 도움으로 일정 정도의 교육을 받았으며, 정규 교육 과정에 비춰볼 때도 수준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이된 첫째(26·여)부터 넷째(20·여)는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한 뒤 타지역에서 취업을 하거나 준비 중이다.

미취학한 일곱째(13·여)와 여덟째(12)는 국어와 수학 학업능력 평가에서 또래 아이들보다 약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찰은 또 학대가 없었던 점과 고의성이 드러나지 않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며 처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현재 자녀 10명 중 첫째와 아홉째(10), 막내(7·여) 등 3명은 정규교육을 마쳤거나 현재 재학 중이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부부가 미취학 남매들을 고의적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기 보다 경제적인 이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 초기 수사 당시 가장 우려했던 학대 등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아동보호기관 등과 공동으로 '1대 1 면담', 이웃 등까지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는 '사업이 어려워져 빚을 지게되자 이곳저곳 옮겨다녔으며 이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공부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학대 등을 염두해두고 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밝아 안심했다"며 "교육적으로 방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대가 동반되지 않았으며 생활고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비슷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아동보호에 중점을 두고 판결 한 점을 토대로 처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A씨 부부는 지난 달 교육급여 신청을 하면서 재학 중인 아홉째, 막내와 함께 미취학 자녀도 이름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또 조사 과정에서 총 7명이 학교에 가지 않았으며 출생신고도 지난해 4월 이뤄진 사실을 밝혀냈다.

구청과 교육청, 어린이재단 등은 전세 보증금·대학생 멘토링 등의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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