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윤회 친분' 역술인, 사기 혐의로 구속

최재훈 기자 2016. 4. 2. 13: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 정윤회(61)씨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던 역술인 이모(59)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최모씨에게 “전직 차관급 인사, D조선업체 부사장 등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이 있으니 D조선업체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그 대가로 9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주로 형사 합의금,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역술원 월세, 역술원 내 ‘명상실’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고 한다. 또 지인의 가족 명의를 빌려 여러 개 계좌를 돌려가며 최씨에게 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최씨로부터 받은 돈은 빌리거나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순수한 기부금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차관급 인사와 D조선업체 부사장 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역술원에 드나든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들에게 이권을 청탁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이씨는 작년 9월 “돈을 돌려달라”며 찾아온 최씨의 남편 등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이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정윤회씨가 “역술인과 점심을 함께했다”고 밝히면서 세간에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이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자주 통화한다’, ‘정윤회씨는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늉이라도 한다’는 등 권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