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무 선거 현수막 설치 놓고 선관위 '오락가락'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선거 현수막 부착을 둘러싼 선거관리위원회의 오락가락 해석에 후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20대 총선 수원무 선거구 담당인 권선구선관위는 2일 오전 이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 측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 측에 현수막 설치와 관련한 내부 검토 결과를 구두 통보했다.
전날 김 후보 측에서 "정 후보가 선거사무소가 있는 빌딩 A동이 아닌 E동 외벽에 초대형 선거현수막 2개를 내건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의 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회신이다.
권선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두 후보 측에 "상급(경기도)선관위가 판단한 결과 정 후보의 현수막은 전혀 문제없다고 한다"고 전달했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선관위의 해석이 바뀌었다"며 구두가 아닌 문서 회신을 요구했다. 전날 권선구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구두 해석을 해 후속 조치로 상대 후보를 규탄하는 성명까지 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61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7조는 '간판·현판, 현수막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곳에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현수막 문제를 문서로 권선구선관위에 제기했더니 선거법 위반이라고 구두 회신했다. 그런데 만 하루 만에 사유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문제없다고 번복했다"고 항의했다.
정 후보 측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전날 권선구선관위로부터 "불법 현수막인 만큼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 후보 측은 서둘러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빌딩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권선구선관위에 설치된 현수막이 불법인지 문의했다.
정 후보 측은 "전날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고 당혹스러웠다"며 "등기부등본상 빌딩 A동과 E동 모두 한 지번으로 돼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문서로 문의했더니 전날 통보와 다른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권선구선관위 관계자는 "상급 선관위의 해석이 문제없다는 것이어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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