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거짓 기재' 고흥축협 조합장 당선 무효형

지정운 기자 2016. 4. 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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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News1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무자격 조합원들이 포함된 선거인명부를 만들어 선관위에 제출하는 등 선거인명부에 거짓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에게 1심 법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 박성경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 고흥축협 조합장 A씨(7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조합 전무 B씨(55)에게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조합장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관련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판사는 "조합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총선거인(2899명) 중 무자격 조합원(1811명)의 수가 조합원(1088명)보다 더 많은 상태에서 선거를 하게 된 점, 무자격 조합원 중 피고인들의 친인척도 포함되어 있고 현 조합장이 낙선자와 불과 17표 차이로 조합장에 당선된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농협중앙회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 실태조사를 벌여 무자격 조합원 1811명을 파악하고도 부하 직원을 시켜 이들을 농협중앙회 '조합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농협중앙회로부터 2014년 6월27일부터 2015년 2월2일까지 9회에 걸쳐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이 시달됐지만 A씨 등은 이를 정리하지 않고 선거인명부를 작성,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A씨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 31일 항소했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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